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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젓갈류 부가세 한시적 면제시행
(주)서해글로벌 (ip:210.181.125.218) 평점 0점   작성일 2022-07-03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84600

정부의 10대 물가안정 프로젝트에 따라 재정기획부에서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1. 면제품목 : 김치, 젓갈류, 단무지, 게장, 간장, 된장, 고추장 소포장 제품


2. 시행기간 : 2022년 7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까지


3. 해당품목 : 당사의 모든새우젓, 오징어젓, 조미액젓 (계란찜요리사) 전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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