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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항공료 사기(경계)
관리자 (ip:) 평점 0점   작성일 2016-01-28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68345

 대망의 2016년이 밝자마자 필리핀 무역사기를 당했는데 동일 수법에 당할 업체들이

많을 것 같아 내용을 올리니 참고하시어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필리핀에서 무역을 하고있는 노바무역(에코트레이딩)이라고 하면서 이메일로

   견적서를 요청함.

2. 마닐라에 있는 구매자에게 견적을 제시해서 오케이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함.

3. 구매자가 당사 가격과 품질에 만족하며 발주를 하였다고 함.

4. 구정을 앞두고 있어 선박보다는 항공으로 제품을 받기를 원하는데 운송료는

    별도로 지불하겠다고 함.

5. 거래하는 항공물류회사가 있냐고 물어왔으나 없다고 하자 그럼 자기네가

    주로 거래하는 항공운송회사를 알려줄테니 그 쪽에 문의해서 운송비 견적을 받아

    알려달라고 함.

6. 서울 가락동에 있는 세일물류라는 곳에 연락하여 운송 견적서를 받고 필리핀에

    알려줌.

7. 필리핀에서 제품값과 항공운송료를 합해서 달러로 송금한 송금 영수증을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환화로 한국에서 찾으려면 3~4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함.

8. 당사는 선입금 후출고방식이라고 이야기 하자 첫거래인데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함.

9. 3~4일후 입금 확인되면 작업을 해서 보내라고 안심시킴.

10. 급해서 항공으로 보내달라고 운임까지 지불한 건데 3~4일후에 실제 환화로 입금이

     될 경우 제품을 신속히 보내야 하므로 미리 항공화물편을 알아 봄.

11. 항공화물회사에서 구정명절을 앞두고 필리핀으로 가는 화물은 미리 예약을 해야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함.

12. 아직 한화로 입금이 안된 상태라서 항공예약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자 예약 후

     48시간이내에만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없이 전액 환불된다고 하고 자기네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운송거래 계약서를 보내줌.

13. 빨리가는 비행기편을 대기번호로 확보되었는데 화물양이 많아 비행기 1대로는

     안되고 2대로 나누어 가는데 도착시간이 20분 간격이라 화물은 거의 한번에

     찾게되고 통관도 한번에 하니까 문제없다고 함.

14. 항공운송료를 송금하니까 항공화물 확정증이라는 걸 2장 이메일로 보내옴.

15. 송금한 돈을 찾을때 만의하나 송금자가 지급정지를 시키지 않겠금 안심시키기

     위한 방법.

16. 송금 후 하루정도는 전화도 잘 받았으나 그 이후는 연락이 두절되고 운송회사

     홈페이지도  폐쇄된 상태임.

17. 경찰서에 신고하여도 500만원 미만의 소액 고소라 수사 진행도 잘되지 않는 점을

      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데 불황에 시달리는 업체로서는 현혹되기

      쉬운 환경임.

18. 오늘 KBS뉴스 사회부에서 인터뷰하고 뉴스에 내보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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